질문: 언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답변: 연방법은 근로자에게 휴식 또는 식사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떤 주들은 이에 대한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주의 근로자는 고용주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오전 11시 이전 근로를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 계속해서 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이 최소 30분간의 온전한(방해받지 않는) 점심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고용주는 18세 이하의 근로자에게는 5시간 연속 근무 후에는 30분 휴식을 주어야 합니다. (NJSA 34:2-21.17d(g) 그러나 고용주는 18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점심휴식을 포함한 휴식 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