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은 근로자를 성별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는 것입니다. 차별대우는 성전환자라는 것 혹은 성정체성 때문에 개인을 차별하는 것은 타이틀 7에 위배되는 성별로 인한 차별입니다.

고용주가 성별에 따라 직원을 다르게 대우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연방법과 주법은 고용, 해고, 임기, 승진, 임금, 복리 후생, 조건, 시설, 고용특혜에서 남성 또는 여성 근로자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 성별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성희롱 또한 성 차별의 한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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