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면직되었을 때, 고용주는 그의 미사용/누적된 휴일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는 휴가 시간이 있고 이를 취소한다고 적시한 문서로 된 규정이 없다면, 고용주는
휴가 그리고/또는 퇴사 정책에 따라 미사용 휴가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법원은 휴가와 같은 특별 수당은 근로자가 특별히 어떤 경우에 휴가수당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참조 Glenville Gage Company, Inc. v. Industrial Board of Appeals of the State of New York, Department of Labor, 70 AD2d 283 (3d Dept 1979) affd, 52 NY2d 777 (1980).]
법적 효력을 위해서는 고용주는 반드시 휴가수당 혜택이 무효가 되는 조건/기준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근로자가 휴가 시간을 얻었다면 문서상 이를 무효화 하는 정책이 없다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누적된 휴가급여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