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차별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어떤 사람 (입사지원자 또는 직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 유대교와 같은 전통적이고 조직화된 종교에 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적, 윤리적 또는 도덕적 신념을 진지하게 보유한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종교적 차별은 특정 종교의 개인과 결혼한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종교적 차별과 차별
Title VII은 실제 또는 고객선호를 우려해서 직원을 고객과 마주치지 않는 위치에 지정하는 것과 같이 종교 (복장 및 차림새 관행 포함)를 기반으로 한 작업장 또는 작업 분리를 금지합니다.
종교적 차별 및 합리적인 숙박
법에 따르면 고용주 또는 기타 대상 단체는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부담을 최소한도로 준다면 직원의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가 자신의 종교적인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적 수용의 예로 유연한 시간표, 자발적 근무시간 대체난 교체, 직무 재배정, 직장 정책 또는 관행 수정 등이 있습니다.
종교 숙박 / 복장 및 차림새 정책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과도한 어려움이 있지 아닌 한 고용주는 직원의 종교적 신념이나 관행을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간표 조정이나 종교적 의식을 위한 휴가뿐 아니라 직원이 종교적 이유로 옷을 입거나 차림새를 하는 것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머리쓰개나 다른 종교 의복 (예 : 유태인 yarmulke 또는 이슬람교 headscarf)을 입거나 아니면 특정한 헤어스타일이나 수염(예 : Rastafarian dreadlocks 또는 Sikh uncut hair and beard)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복장 (바지 또는 미니 스커트)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종교적 금지에 대한 직원의 준수를 포함합니다.
직원이나 입사지원자가 종교적 이유로 의복이나 차림새를 위한 편의가 필요하다면 직원은 고용주에게 자신이 종교적인 이유로 편의 시설이 필요함을 고용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가 타당하게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면 고용주와 고용인은 대화식 처리방법을 통해 그 요청을 의논해야 합니다. 과한 어려움이 있지 않는 한 고용주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종교 차별 및 합리적인 숙박 및 부당한 어려움
직원의 종교적 신념이나 의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때에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초래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작업장 안전을 손상 시키며, 작업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다른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다른 직원이 잠재적으로 위험하거나 부담스러운 작업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경우, 그런 편의는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차별과 고용 정책 / 관행
직원은 고용의 조건으로 종교활동에 참여토록 강요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