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 김 변호사는 한국의 최대 로펌 김앤장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자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통역이나 직원을 거치지않고 김 변호사와 직접 속시원한 상담이 가능하고 법정에서는 상대방 변호사나 판사에게 영어로 고객의 입장을 명료하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정에서 쟁점에 대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논쟁하여 고객의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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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법정에서 쟁점에 대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논쟁하여 고객의 법적 권리를 보호합니다.
질문: 교대근무가 많은 회사입니다. 몇시간씩 일하게 하고 쉬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뉴욕에서 교대근무가 많은 회사의 경우 노동법상 13시간을 연속해서 일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최소 8시간은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간 중간에 교대를 하는 경우라도 무조건 계속해서 8시간은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이 운영하는 네일 가게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당 페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경력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에서 7시 또는 성수기일 경우에는 8시까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비일 비재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일하는 근무자들과 유사하게 점심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분명한 네일 가게 풀타임 직원들은 적게는 일주일 40시간 많게는 일주일에 66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수기나 성수기 상관없이 또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직원들은 적게는 하루 80불 많게는 하루 100불 이상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네일가게 근로자들은 “반드시” 시간당으로 페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한다면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오버타임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팁을 받는 서비스 근로자는 적어도 아래의 차트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팁근로자들의 최저임금 | |||
지역 | 팁그레딧 | 비오버타임 임금 | 오버타임 임금 |
뉴욕시 | 최대 시간당 1.85불 | 최저 시간당 13.15 | 최저 시간당 20.65 |
Long Island and Westchester County | 최대 시간당 1.60불 | 최저 시간당 11.40 | 최저 시간당 17.90 |
뉴욕주 그외 지역 | 최대 시간당 1.45불 | 최저 시간당 10.35 | 최저 시간당 16.25 |
그리고 만일 직원이 네일 가게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 직원은 팁을 받지 않는 뉴욕주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라이언 김 변호사
질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병가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대답: 뉴욕시는 2021년 1월1일부터 유급병가 확대규정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직원 100명 이상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확대 제공해야 하며 직원 4명 이하 매출 100만불 이상 소규모 사업체도 근로자에게 1년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30일부터 적용된 규정에는 가사노동자의 40시간 병가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면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코로나로 비즈니스가 어려운데 직원들을 해고해도 되나요?
뉴욕 노동법 전문변호사 라이언 김은 다음과 같이 자문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해고하는 경우 직원들을 해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시장 개척을 위해 준비중이거나
미국 지사를 두신 한국기업을 위한 협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시장 진출을 앞두신 기업은 양국간 사회문화 차이 등에 따른 협상에 어려움이 있으실겁니다.
19년간 다양한 미국 기관, 기업 등을 상대로 협상과 소송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기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협상을 자문 또는 대행해 드립니다.
또한 미국에서 법률소송을 진행중인 한국기업들의 현지 법률소송 전략에 대한 자문도 해드립니다.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막대한 법률소송 비용을 절감하며 가장 효율적이게 소송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법률시장에서의 19년간의 실무 경험과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 깊고
아울러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를 할 수 있는 변호사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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