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도 초과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답변: 모든 근로자는 특별히 정해진 예외 규정에 속하지 않는 한 초과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외로 정해진 직업이나 근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당 $727.50 이상을 버는 임직원, 전문가, 외부 영업사원, 커미션을 받는 영업사원 그리고 여러 주(states)를 다니는 트럭운전사는 상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초과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고용주는 40시간 이외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