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고용주는 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

 

1. Wage Statement (임금명세서 페이스텁)

임금지급일에 페이스텁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날 하루에 대해 250불의 페널티를 부과할수 있으며 최대 5천불의 패널티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2. Pay notice (임금 공지)- Notice of pay rates and payday

직원이 처음 일을 시작할때 그리고 임금이 달라질때마다 임금공지를 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하루에 50불의 페널티 최대 5천불의 페널티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3. Public work notices (공공근로)

 

4. Notification of Fringe Benefits and Hours (임금외 급여와 근로시간)

 

5. Termination Notice (근로계약 해지)

 

6. Other Employee Notification or posting requirement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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