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 (신청자나 직원)을 그 사람의 성별로 괴롭히는 것은 붋법입니다. 괴롭힘에는 “성희롱”또는 달갑지 않은 성적인 행위, 성적인 기호에 대한 요청 및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인 또는 신체적인 괴롭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은 성적인 성격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성별에 관한 불쾌한 발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불쾌한 발언으로 여성을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여성이나 남성일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성별일 수 있습니다.
법이 단순한 놀림이나 부주의한 발언, 혹은 심각하지 않은 고립한 괴롭히는 행위, 간접적 인 설명 또는 매우 심각하지 않은 단발적인 사건들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런 괴롭힘이 빈번하거나 가혹해서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된다면, 혹은 불리한 고용결정(피해자가 해고되거나 강등되는 등의)을 발생된다면 이런 괴롭힘은 불법입니다. 괴롭힘은 희생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감독자, 동료 또는 손님이나 고객과 같이 고용주의 직원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