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차별은 직원의 나이 때문에 덜 호의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연령 차별 고용 법 (ADEA)은 40 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한 연령 차별을 금지합니다. 40 세 미만의 근로자는 보호되지 않지만 일부 주에서는 젊은 근로자를 연령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이 있기도 합니다. 두 근로자가 모두 40 세 이상인 경우에 고용주나 다른 대상 단체가 젊은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차별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차별을 한 사람이 모두 40 세가 넘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은 고용, 해고, 임금, 작업 배정, 승진, 감원, 교육, 복리 후생 및 기타 고용 조건을 포함한 모든 고용 측면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