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근로자를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고할 수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임의의 고용”이 적용되는 주입니다.
집단교섭권과 같이 해고를 제한하는 계약서가 없다면, 고용주는 언제든, 어떤 이유로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근로자가 임의로 퇴사할 수 있는 권리도 보호합니다.

고용주는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고용주는 또한 모호하거나 불공정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다.
근로자 또한 사유 설명 없이 언제든 퇴사할 자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