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섬유에 녹색과 흰색 타자기

 

인종 차별은 특정 인종 또는 인종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예 : 모발 질감, 피부색 또는 특정한 얼굴 특징)으로 인해 누군가 (신청자 또는 직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피부색 차별은 피부색으로 인해 누군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종·피부색 차별은 또한 사람이 특정 인종이나 특정한 피부색의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희생자와 차별을 한 사람이 동일한 인종 또는 피부색 일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종·피부색 차별과 괴롭힘
그 사람의 인종이나 피부색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괴롭힘에는 인종 차별적이니 비방, 인종 또는 피부색에 관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인 말 또는 인종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상징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이 단순한 놀림, 즉흥적인 발언 또는 매우 심각하지 않은 단발적인 사건들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거나 불리한 고용 결정을 내릴 정도로 빈번하거나 심각할 때 괴롭힘은 불법입니다 (피해자가 해고되거나 강등되는 등).
괴롭힘은 희생자의 상사, 다른 지역의 감독자, 동료 또는 고객과 같이 고용주의 직원이 아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