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차별은 임신, 출산 또는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건강 상태 때문에 여성 (신청자 또는 피고용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임신차별과 단기장애

여성이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된 건강 상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 또는 기타 대상 대상은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다른 직원을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다른 직원을 위해 가벼운 근무, 대체 근무, 장애 휴가 또는 무급 휴가를 임신한 직원에게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한 장애 (예 : 임신성 당뇨병 또는 자간전증, 임신성 고혈압 및 소변내 단백질 증상이 있는 상태)은 미국 장애인 법 (ADA)에 해당하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임신관련 장애에 대해서 과도한 어려움 (심각한 어려움이나 비용)이 없는 합리적인 편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휴가 또는 조정 같은)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신차별 및 괴롭힘

임신, 출산 및 육아 휴가
고용주는 일시적 장애를 갖게 된 근로자가 장애 휴가를 갖거나 무급휴가를 갖게 해줘야 하며 임신으로 일시적 장애를 갖게 된 직원에게도 똑같이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능력을 결정하기 위한 특별 절차에 대한 임신 관련 조건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질병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근로 능력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임신 관련 조건의 영향을 받는 직원에게 그러한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3 년의 가족 병가 휴가 법 (FMLA)에 따라 새로운 부모 (위탁부모 및 양부모 포함)는 신생아 육아를 위해서 12 주간 휴가(무급 또는 직원이 받거나 획득한 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직원은 휴가를 받기 이전 12 개월 동안 고용주를 위해 일했어야 하며 고용주는 일정한 수의 직원을 보유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미국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가족 병가 휴가 법 (FMLA)에 따라 추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유를 수유하는 어머니는 또한 미국 노동부의 임금 및 시급과에 의해 시행되는 공정한 노동 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직장에서 모유 수유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