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은 개정된 미국 장애인 법, 또는 개정된 재활법이 적용되는 고용주 또는 기타 단체가 해당되는 장애가 있는 개인, 직원이나 지원자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 할 때 발생합니다.

장애인 차별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고용인이 장애 경력 (예 : 통제되거나 완화 된 암)이 있거나 일시적이지 않은(6개월 이하 지속되거나 지속 될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로 신청자나 직원 또는 미성년자(그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를 불리하게 대우할 때에도 발생합니다.

이 법은 고용주에게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부당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지원자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장애인과의 관계 (자신은 장애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가 있는 사람들을 차별에서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 : 연방 직원 및 지원자는 미국 장애인 법 대신 1973년 재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호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장애인 차별 및 합리적인 편의법은 상당한 어려움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장애가 있는 직원이나 신청인에게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편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직업에 지원하거나 업무를 수행하거나 고용의 처우 및 특혜를 누리도록 돕기 위해 업무 환경 (또는 일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합리적인 편의로는 예를 들어 휠체어 사용자가 직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을 위해 읽어주는 사람 또는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연방 차별 금지법은 고용주가 장애인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지는 않지만 가족 및 의료 휴가 법 (FMLA)은 고용주가 그러한 편의를 제공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