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모든 사람이 최저급여 대상인가요?

답변: 대부분이 근로자는 최저급여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최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급여의 75배 이상을 받는 임직원
– 전문가
– 외부 영업사원
– 택시기사
-행정부 및 종교 기관 종사자
– 자원봉사자, 인턴, 비정부기구 소속 학생
–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