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009년 7월 24일부터 유효한 비면제 직원에 대한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 입니다. 연방 최저임금 규정은 공정 근로 기준법 (FLSA)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주에도 최저 임금법이 있습니다. 주법과 연방법에 둘다 적용을 받는 경우 직원은 두 가지 최저 임금 중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당신의 주급이나 월급을 일정 기간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주가 그 기간동안 전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뉴욕 최저임금 법
최저 임금법 (뉴욕 주 노동법 제 19 조)은 뉴욕 주에 있는 모든 직원이 적어도 해당 시간당 최저 임금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가사노동자와 네일 살롱 산업의 직원이 포함됩니다.
임금명령으로 알려져 있는 규정들은 산업별 특정 조건들을 설정합니다. 이 임금명령의 요율은 일반 최저임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임금명령 요약을 보십니다.

뉴욕시의 근로자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는 연방법과 주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최저임금과 특정한 경우의 일주일에 40시간을 넘게 일할 경우에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보장받습니다. 2017 년 11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뉴욕시 고용주의 경우 최저 임금을 $ 11.00이며 직원이 10 명 이하인 뉴욕시 고용주의 경우 최저 임금은 $ 10.50입니다. 롱 아일랜드와 웨스트 체스터의 고용주는 최저 임금이 $ 10.00이며 뉴욕주의 다른 모든곳은 $ 9.70입니다.

최저임금 요율은 시간당 $15.00이 될때까지 매년 12월31일에 인상됩니다. 고용주들은 사업장에 최저임금 관련 포스터를 붙여놓아야 합니다.
12/31/17 12/31/17 12/31/18 12/31/19 12/31/20 12/31/21
연방최저임금 $7.25
뉴욕 큰 사업체 (11명이상) $11.00 $13.00 $15.00
뉴욕 작은 사업체 (10명 이하) $10.50 $12.00 $13.50 $15.00
롱아일랜드 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뉴욕의 다른지역 $9.70 $10.40 $11.10 $11.80 $12.50

** 뉴저지 최저 임금법

2017년 1월 1일부터 모든 근로자는 연방 공정 근로 기준 법 6조 (a)(1)항에 정해진 최저임금과 뉴저지 행정법규 34조 11-56a4항 최저임금 중 더 많은 $8.44 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된다.

** 일리노이 최저 임금 법

18세 이상의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 임금 $8.25을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시간당 성인의 최저임금보다 50센트 적은 $7.75를 받아야 한다. 팁크레딧은 최저임금의 4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고용주는 배우는 사람이나 신체적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특정 근로자 한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주는 라이센스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Employers may apply for licenses to pay sub-minimum rates to learners and certain workers with physical and mental limitations. Overtime must be paid after 40 hour of work per week at time and one-half the regular rate.

● New employees (first 90 days of employment) and employees under age 18 may be paid up to 50 cents less per hour.
● Tipped employees may be paid 60% of the hourly minimum wage.
● Certain employees must be paid overtime, at time and one-half of the regular rate, after 40 hours of work in a workweek.

Effective Date 7/1/2017, 7/1/2018, 7/1/2019
Federal Minimum Wage $7.25
Illinois Minimum Wage $8.25
City of Chicago
Tipped Employee $11.00
$6.10 $12.00 $13.00
Cook County(Skokie, Evanston etc)
Tipped Employee $10.00
$4.95 $11.00
$4.95 $12.00
$4.95
Cook County Other Cities Illinois Minimum Wage $8.25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