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법 직장내 갑질 허용?

 

직장내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부리는 갑질의 행패는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최근 몇년동안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탄생되고 그 “행패”들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한국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2019년 7월 실시되어서 법적으로 회사측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흔히 법령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의 노동법은 과연 어떠할까?

 

물론 직장내 괴롭힘 (Harassment at Work Place) 에 대한 법령은 있다. 그렇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단서가 붙는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국적, 나이, 장애 에 기반을 둔 직장내 괴롭힘이다. 다시 말하면 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딱히 보호해 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내의 개인적인 호불호로 생기는 여러가지 차별대우들, 개인의 성과 업무에 따른 차별대우들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되어 지는 차별대우의 경우도 회사의 규모가 15인 이상 또는 나이차별의 경우 20인 이상의 규모보다 작은 회사들은 연방법으로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 인권법 (New York State Human Rights Act)은 규모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차별대우도 모두 제기할 수 있도록 확대 되었다.

 

 

 

 

 

 

 

임금체불

 

질문: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법중 가장 강력한 법은 임금체불법입니다.

고용주의 임금체불은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접수하는 민사 임금 체불 소송과 노동청에 접수하는 임금체불 소송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언김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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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최저임금 인상 및 임원 행정직 근로자 샐러리 기준 상향 조정

 

 

뉴욕의 고용주들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새로운 주 최저임금과 임원과 행정직 근로자들 최저  샐러리 기준을 준수해야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패스트푸드 직원 이외의 직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뉴욕시의 경우 시간당 15불, Nassau, Suffolk, Westchester County 시간당 14불 그외 시간당 12.50불이다.

 

호텔 및 외식 서비스 또는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직종 최저임금명령이 적용되는 모든 직원에 대한 팁 크레딧도 2020년 12월 31일부터 없어지기 직원의 팁 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패스트푸드 직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뉴욕 시 외곽의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 시간당 14.50달러(시간당 0.75달러 인상)와 뉴욕시의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 시간당 15달러(증가 없음).

 

면제 직원들의 임금 한도

2020년 12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임원 및 행정직 근로자들의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급여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뉴욕시 : 주당 $ 1,125.00 (증가 없음).

나소, 서퍽,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경우 주당 1,050.00달러(주당 75달러 증가)

뉴욕, 나소, 서퍽,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이외의 고용주의 경우 주당 937.50달러(주당 52.50달러 증가)

 

뉴욕은 전문직의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설정된 급여 기준선 없지만 직원들은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주당 684불의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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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네일가게 근로자, 일당으로 페이?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이 운영하는 네일 가게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당 페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경력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에서 7시 또는 성수기일 경우에는 8시까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비일 비재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일하는 근무자들과 유사하게 점심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분명한 네일 가게 풀타임 직원들은 적게는 일주일 40시간 많게는 일주일에 66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수기나 성수기 상관없이 또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직원들은 적게는 하루 80불 많게는 하루 100불 이상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네일가게 근로자들은 “반드시” 시간당으로 페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한다면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오버타임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팁을 받는 서비스 근로자는 적어도 아래의 차트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팁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지역 팁그레딧 비오버타임 임금 오버타임 임금
뉴욕시 최대 시간당 1.85불 최저 시간당 13.15 최저 시간당 20.65
Long Island and Westchester County 최대 시간당 1.60불 최저 시간당 11.40 최저 시간당 17.90
뉴욕주 그외 지역 최대 시간당 1.45불 최저 시간당 10.35 최저 시간당 16.25

 

만일 직원이 네일 가게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 직원은 팁을 받지 않는 뉴욕주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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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고용주는 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

 

1. Wage Statement (임금명세서 페이스텁)

임금지급일에 페이스텁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날 하루에 대해 250불의 페널티를 부과할수 있으며 최대 5천불의 패널티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2. Pay notice (임금 공지)- Notice of pay rates and payday

직원이 처음 일을 시작할때 그리고 임금이 달라질때마다 임금공지를 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하루에 50불의 페널티 최대 5천불의 페널티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3. Public work notices (공공근로)

 

4. Notification of Fringe Benefits and Hours (임금외 급여와 근로시간)

 

5. Termination Notice (근로계약 해지)

 

6. Other Employee Notification or posting requirement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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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구한 직원 이민국에 신고 못한다.

2019년 7월 27일 개정된 뉴욕 노동법에서는

직원이 불법 체류자라서 임금 시간법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이민국에 연락하거나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에는 인종(race)의 정의에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들 머리카락의 질감과 헤어스타일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흑인과 관련된 천연 머리카락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금지나 제한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불체자 신분의 직원들이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서

임금 체불이나 오버타임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어해 주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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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흔히 법령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의 노동법은 과연 어떠할까?

 

물론 직장내 괴롭힘 (Harassment at Work Place) 에 대한 법령은 있다. 그렇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단서가 붙는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국적, 나이, 장애 에 기반을 둔 직장내 괴롭힘이다. 다시 말하면 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딱히 보호해 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내의 개인적인 호불호로 생기는 여러가지 차별대우들, 개인의 성과 업무에 따른 차별대우들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되어 지는 차별대우의 경우도 회사의 규모가 15인 이상 또는 나이차별의 경우 20인 이상의 규모보다 작은 회사들은 연방법으로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 인권법 (New York State Human Rights Act)은 규모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차별대우도 모두 제기할 수 있게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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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신분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Q. 신분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뉴욕 노동법 전문 라이언 김 변호사의 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해도 나중에 받은 것을 다 물어내라고 할수도 있으니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