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부리는 갑질의 행패는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최근 몇년동안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탄생되고 그 “행패”들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한국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2019년 7월 실시되어서 법적으로 회사측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흔히 법령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의 노동법은 과연 어떠할까?
물론 직장내 괴롭힘 (Harassment at Work Place) 에 대한 법령은 있다. 그렇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단서가 붙는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국적, 나이, 장애 에 기반을 둔 직장내 괴롭힘이다. 다시 말하면 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딱히 보호해 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내의 개인적인 호불호로 생기는 여러가지 차별대우들, 개인의 성과 업무에 따른 차별대우들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되어 지는 차별대우의 경우도 회사의 규모가 15인 이상 또는 나이차별의 경우 20인 이상의 규모보다 작은 회사들은 연방법으로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 인권법 (New York State Human Rights Act)은 규모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차별대우도 모두 제기할 수 있도록 확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