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상담사례_Spread of Hours Pay란

Q. 뉴욕 Spread of hours pay는 무엇인가요?

뉴욕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라이언 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Spread of Hours Pay란 뉴욕주 근로자가 하루에 10시간이상을 일하거나 shift가 10시간이상에 걸쳐져 있는 경우, 임금외에 최저임금 1시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모든 직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호텔, 레스토랑, 바 등의 근무자들은 해당이 됩니다.

고용주의 고민_임신한 직원 해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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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신중인 직원 근무상태가 좋지 않아 해고하고 싶은데 해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근무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은 고용주의 임의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임신은 차별대우법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해고되었을 경우에 직원이 임신차별법으로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상세한 사항은 뉴욕 노동법 전문변호사 라이언 김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