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 die einen Fan der US-Dollar-Banknote hält

 

직원이 모든 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요건은 웨이터, 웨이트레스, 벨보이, 카운터 직원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버스 및 서비스 바텐더와 같은 팁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직원 사이에 정당한 팁나누기 또는 공유된 동의를 못하게 하진 않습니다. 정당한 팁 나누기에는 식기세척 직원, 요리사, 주방장 및 관리인처럼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팁을 받지 않는 직원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유지 보수와 서빙을 같이 하는 직원에게 가능한 팁 크레딧.

● 직원이 직접 (또는 현금) 임금 (최소 $ 2.13 / 시간)과 최저 임금의 차이를 보충할 충분한 팁을 받지 못한 경우 고용주는 그 차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직원이 팁을 받고 현금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최저 임금 전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 파업, 파손 또는 금전 등록기 잔고 부족 등으로 인한 공제로 직원의 임금을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 그런 공제는 불법입니다. 고용주가 공정근로기준법 3항 (팁) 크레딧을 청구할 때, 팁근로자는 팁을 받는 직종에서 근무한 모든 비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최저 임금만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고용주는 파업, 금전 등록기 잔고 부족, 파손, 유니폼 등의 비용에 대해 공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제를 하면 팁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 팁근로자가 관습적으로 정기적으로 팁을 받지 않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팁을 나눠야 한다면 직원은 최저임금 $7.25 과 고용주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금액의 팁 상환액을 모두 최저임금 $7.25 한 팁나누기에 기여해야 하는 경우 받아야 합니다.

 

#팁나누기 #노동법라이언김변호사 #노동법 #뉴욕뉴저지노동법 #노동법전문라이언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