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직원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는 직원들과는 다르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 직원들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임금 기록, 시간 기록 그 외 직원들에게 발급한 통지서 등의 기록들을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020년 9월30일 뉴욕 노동법 수정안에는 추가적으로 병가 휴가 정보를 직원들의 임금 기록 (payroll records) 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 휴가 정보를 페이스텁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수정안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병가 휴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직원이 요구할 시에 그에 대한 요약 내용을 직원에게 3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6년이므로 고용주는 직원들의 시간과 임금 병가 휴가 등에 대한 6년치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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