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_직원이 동의한 오버타임 미지급

 

질문:  직원이 1.5배를 안 받아도 좋으니 40시간 이상을 일하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동의했으니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직원이 동의했다고 해도 위법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주법과 연방법은 일주일 40시간 일할 경우에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