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질문_소규모 사업장 직원에 대한 병가휴가

질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병가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뉴욕시는 2021년 1월1일부터 유급병가 확대규정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직원 100명 이상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확대 제공해야 하며 직원 4명이하 매출 100만불 이상 소규모 사업체도 근로자에게 1년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30일부터의 적용 규정에는 가사노동자의 40시간 병가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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