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법 직장내 갑질 허용?

 

직장내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부리는 갑질의 행패는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최근 몇년동안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탄생되고 그 “행패”들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한국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2019년 7월 실시되어서 법적으로 회사측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흔히 법령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의 노동법은 과연 어떠할까?

 

물론 직장내 괴롭힘 (Harassment at Work Place) 에 대한 법령은 있다. 그렇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단서가 붙는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국적, 나이, 장애 에 기반을 둔 직장내 괴롭힘이다. 다시 말하면 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딱히 보호해 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내의 개인적인 호불호로 생기는 여러가지 차별대우들, 개인의 성과 업무에 따른 차별대우들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되어 지는 차별대우의 경우도 회사의 규모가 15인 이상 또는 나이차별의 경우 20인 이상의 규모보다 작은 회사들은 연방법으로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 인권법 (New York State Human Rights Act)은 규모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차별대우도 모두 제기할 수 있도록 확대 되었다.

 

 

 

 

 

 

 

주급시간 안에 런치타임과 휴식시간 포함되나요?

소스 이미지 보기

 

질문: 런치타임과 휴식시간도 주급에 포함시켜서 주어야 하나요?

답변: 보통 점심시간 30분은 paid hour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부여하는 휴식은 보통 15분씩 제공하는데 , 이 15분 휴식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뉴욕 최저임금 인상 및 임원 행정직 근로자 샐러리 기준 상향 조정

 

 

뉴욕의 고용주들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새로운 주 최저임금과 임원과 행정직 근로자들 최저  샐러리 기준을 준수해야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패스트푸드 직원 이외의 직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뉴욕시의 경우 시간당 15불, Nassau, Suffolk, Westchester County 시간당 14불 그외 시간당 12.50불이다.

 

호텔 및 외식 서비스 또는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직종 최저임금명령이 적용되는 모든 직원에 대한 팁 크레딧도 2020년 12월 31일부터 없어지기 직원의 팁 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패스트푸드 직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뉴욕 시 외곽의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 시간당 14.50달러(시간당 0.75달러 인상)와 뉴욕시의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 시간당 15달러(증가 없음).

 

면제 직원들의 임금 한도

2020년 12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임원 및 행정직 근로자들의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급여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뉴욕시 : 주당 $ 1,125.00 (증가 없음).

나소, 서퍽,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경우 주당 1,050.00달러(주당 75달러 증가)

뉴욕, 나소, 서퍽,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이외의 고용주의 경우 주당 937.50달러(주당 52.50달러 증가)

 

뉴욕은 전문직의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설정된 급여 기준선 없지만 직원들은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주당 684불의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뉴욕 네일가게 근로자, 일당으로 페이?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이 운영하는 네일 가게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당 페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경력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에서 7시 또는 성수기일 경우에는 8시까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비일 비재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일하는 근무자들과 유사하게 점심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분명한 네일 가게 풀타임 직원들은 적게는 일주일 40시간 많게는 일주일에 66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수기나 성수기 상관없이 또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직원들은 적게는 하루 80불 많게는 하루 100불 이상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네일가게 근로자들은 “반드시” 시간당으로 페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한다면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오버타임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팁을 받는 서비스 근로자는 적어도 아래의 차트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팁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지역 팁그레딧 비오버타임 임금 오버타임 임금
뉴욕시 최대 시간당 1.85불 최저 시간당 13.15 최저 시간당 20.65
Long Island and Westchester County 최대 시간당 1.60불 최저 시간당 11.40 최저 시간당 17.90
뉴욕주 그외 지역 최대 시간당 1.45불 최저 시간당 10.35 최저 시간당 16.25

 

만일 직원이 네일 가게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 직원은 팁을 받지 않는 뉴욕주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직원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는 직원들과는 다르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 직원들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임금 기록, 시간 기록 그 외 직원들에게 발급한 통지서 등의 기록들을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020년 9월30일 뉴욕 노동법 수정안에는 추가적으로 병가 휴가 정보를 직원들의 임금 기록 (payroll records) 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 휴가 정보를 페이스텁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수정안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병가 휴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직원이 요구할 시에 그에 대한 요약 내용을 직원에게 3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6년이므로 고용주는 직원들의 시간과 임금 병가 휴가 등에 대한 6년치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 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_임금지급 기한

MacBook Pro를 사용하는 사람

 

질문: 페이는 얼마나 자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뉴욕은 육체노동을 하는 직원은 매주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주가 끝나고 7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서 허락을 받으면 한달에 두번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커미션을 받는 세일즈맨들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 지급해야 하며 다른 일반 직원들도 한달에 두번이상 주어야 합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_타임카드 확인

Free vector money background design

 

질문: 타임카드는 모든 직원이 다 찍어야 하나요?

답변: 육체노동을 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직원이라고 해도 오버타임이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 (매니저, 임원, 전문직, IT 기타) 이 아니라면 타임카드를 다 찍어야 하며 시간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_직원이 동의한 오버타임 미지급

 

질문:  직원이 1.5배를 안 받아도 좋으니 40시간 이상을 일하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동의했으니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직원이 동의했다고 해도 위법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주법과 연방법은 일주일 40시간 일할 경우에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버타임 지급

Person, die MacBook Pro verwendet

 

 

질문: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자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40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직원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버타임을 지급할 수 없지만 인력은 더 필요하다면 파트타임을 한명 더 구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에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질문_소규모 사업장 직원에 대한 병가휴가

질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병가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뉴욕시는 2021년 1월1일부터 유급병가 확대규정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직원 100명 이상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확대 제공해야 하며 직원 4명이하 매출 100만불 이상 소규모 사업체도 근로자에게 1년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30일부터의 적용 규정에는 가사노동자의 40시간 병가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