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고용주들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새로운 주 최저임금과 임원과 행정직 근로자들 최저 샐러리 기준을 준수해야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패스트푸드 직원 이외의 직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뉴욕시의 경우 시간당 15불, Nassau, Suffolk, Westchester County 시간당 14불 그외 시간당 12.50불이다.
호텔 및 외식 서비스 또는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직종 최저임금명령이 적용되는 모든 직원에 대한 팁 크레딧도 2020년 12월 31일부터 없어지기 직원의 팁 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패스트푸드 직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뉴욕 시 외곽의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 시간당 14.50달러(시간당 0.75달러 인상)와 뉴욕시의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 시간당 15달러(증가 없음).
면제 직원들의 임금 한도
2020년 12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임원 및 행정직 근로자들의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급여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뉴욕시 : 주당 $ 1,125.00 (증가 없음).
나소, 서퍽,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경우 주당 1,050.00달러(주당 75달러 증가)
뉴욕, 나소, 서퍽,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이외의 고용주의 경우 주당 937.50달러(주당 52.50달러 증가)
뉴욕은 전문직의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설정된 급여 기준선 없지만 직원들은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주당 684불의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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