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_직원이 동의한 오버타임 미지급

 

질문:  직원이 1.5배를 안 받아도 좋으니 40시간 이상을 일하겠다고 합니다. 직원이 동의했으니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직원이 동의했다고 해도 위법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주법과 연방법은 일주일 40시간 일할 경우에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노동법과 소송 전문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의 서명 동의없이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노동법 직장내 갑질 허용?

직장내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직원들에게 부리는 갑질의 행패는 미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최근 몇년동안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탄생되고 그 “행패”들이 언론에 부각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 한국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갑질금지법)이 2019년 7월 실시되어서 법적으로 회사측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지만 흔히 법령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의 노동법은 과연 어떠할까?

 

물론 직장내 괴롭힘 (Harassment at Work Place) 에 대한 법령은 있다. 그렇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단서가 붙는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국적, 나이, 장애 에 기반을 둔 직장내 괴롭힘이다. 다시 말하면 이에 기반을 두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은 딱히 보호해 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직장내의 개인적인 호불호로 생기는 여러가지 차별대우들, 개인의 성과 업무에 따른 차별대우들의 경우는 보호되지 않는다.

 

또한 보호되어 지는 차별대우의 경우도 회사의 규모가 15인 이상 또는 나이차별의 경우 20인 이상의 규모보다 작은 회사들은 연방법으로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뉴욕주 인권법 (New York State Human Rights Act)은 규모 4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들까지 모두 포함을 시킴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차별대우도 모두 제기할 수 있게 확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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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지급

Person, die MacBook Pro verwendet

 

 

질문: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자니 부담이 너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40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직원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버타임을 지급할 수 없지만 인력은 더 필요하다면 파트타임을 한명 더 구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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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질문_소규모 사업장 직원에 대한 병가휴가

질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병가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뉴욕시는 2021년 1월1일부터 유급병가 확대규정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직원 100명 이상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확대 제공해야 하며 직원 4명이하 매출 100만불 이상 소규모 사업체도 근로자에게 1년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30일부터의 적용 규정에는 가사노동자의 40시간 병가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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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네일가게 근로자, 일당으로 페이?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이 운영하는 네일 가게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당 페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경력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에서 7시 또는 성수기일 경우에는 8시까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비일 비재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일하는 근무자들과 유사하게 점심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분명한 네일 가게 풀타임 직원들은 적게는 일주일 40시간 많게는 일주일에 66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수기나 성수기 상관없이 또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직원들은 적게는 하루 80불 많게는 하루 100불 이상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네일가게 근로자들은 “반드시” 시간당으로 페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한다면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오버타임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팁을 받는 서비스 근로자는 적어도 아래의 차트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팁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지역 팁그레딧 비오버타임 임금 오버타임 임금
뉴욕시 최대 시간당 1.85불 최저 시간당 13.15 최저 시간당 20.65
Long Island and Westchester County 최대 시간당 1.60불 최저 시간당 11.40 최저 시간당 17.90
뉴욕주 그외 지역 최대 시간당 1.45불 최저 시간당 10.35 최저 시간당 16.25

 

그리고 만일 직원이 네일 가게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 직원은 팁을 받지 않는 뉴욕주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라이언 김 변호사

고용주_소규모 사업장 직원 병가휴가

담요 아래에 앉아 왼손에 컵을 들고 있는 귀여운 여자

 

질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에게 병가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대답: 뉴욕시는 2021년 1월1일부터 유급병가 확대규정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규정은 직원 100명 이상 대기업은 근로자에게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병가를 확대 제공해야 하며 직원 4명 이하 매출 100만불 이상 소규모 사업체도 근로자에게 1년 최대 40시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0년 9월 30일부터 적용된 규정에는 가사노동자의 40시간 병가휴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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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상담사례_Spread of Hours Pay란

Q. 뉴욕 Spread of hours pay는 무엇인가요?

뉴욕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라이언 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Spread of Hours Pay란 뉴욕주 근로자가 하루에 10시간이상을 일하거나 shift가 10시간이상에 걸쳐져 있는 경우, 임금외에 최저임금 1시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모든 직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호텔, 레스토랑, 바 등의 근무자들은 해당이 됩니다.

불체자 신분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Q. 신분이 없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뉴욕 노동법 전문 라이언 김 변호사의 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해도 나중에 받은 것을 다 물어내라고 할수도 있으니 신청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2년차 미국변호사가 한국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응원합니다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22년차 미국 변호사로서 대정부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 및 기업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완변한 이중언어를 구사함에 따라 한국기업가들이 미국 시장 개척하는 데 있어 언어, 문화, 협상 등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언 김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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