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질문: 고용주가 임금체불을 하고 아무리 요청을 해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동법중 가장 강력한 법은 임금체불법입니다.

고용주의 임금체불은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법원에 접수하는 민사 임금 체불 소송과 노동청에 접수하는 임금체불 소송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라이언김 변호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포스팅에 사용된 글과 사진 등의 저작권은 뉴욕, 뉴저지 노동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김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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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시간 안에 런치타임과 휴식시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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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런치타임과 휴식시간도 주급에 포함시켜서 주어야 하나요?

답변: 보통 점심시간 30분은 paid hour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부여하는 휴식은 보통 15분씩 제공하는데 , 이 15분 휴식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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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최저임금 인상 및 임원 행정직 근로자 샐러리 기준 상향 조정

 

 

뉴욕의 고용주들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새로운 주 최저임금과 임원과 행정직 근로자들 최저  샐러리 기준을 준수해야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패스트푸드 직원 이외의 직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뉴욕시의 경우 시간당 15불, Nassau, Suffolk, Westchester County 시간당 14불 그외 시간당 12.50불이다.

 

호텔 및 외식 서비스 또는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다른 기타 직종 최저임금명령이 적용되는 모든 직원에 대한 팁 크레딧도 2020년 12월 31일부터 없어지기 직원의 팁 수령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

 

2020년 12월 31일부터 패스트푸드 직원의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다. 뉴욕 시 외곽의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 시간당 14.50달러(시간당 0.75달러 인상)와 뉴욕시의 패스트푸드 직원의 경우 시간당 15달러(증가 없음).

 

면제 직원들의 임금 한도

2020년 12월31일부터 시행되는 임원 및 행정직 근로자들의 오버타임이나 최저임금 면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의 급여 기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뉴욕시 : 주당 $ 1,125.00 (증가 없음).

나소, 서퍽,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경우 주당 1,050.00달러(주당 75달러 증가)

뉴욕, 나소, 서퍽, 웨스트 체스터 카운티 이외의 고용주의 경우 주당 937.50달러(주당 52.50달러 증가)

 

뉴욕은 전문직의 면제 자격을 얻기 위해 설정된 급여 기준선 없지만 직원들은 면제가 되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주당 684불의 연방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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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네일가게 근로자, 일당으로 페이?

 

한인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이 운영하는 네일 가게는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팁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간당 페이나 오버타임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경력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보통 오전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에서 7시 또는 성수기일 경우에는 8시까지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비일 비재 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일하는 근무자들과 유사하게 점심시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분명한 네일 가게 풀타임 직원들은 적게는 일주일 40시간 많게는 일주일에 66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수기나 성수기 상관없이 또 일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직원들은 적게는 하루 80불 많게는 하루 100불 이상 임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네일가게 근로자들은 “반드시” 시간당으로 페이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40시간 일을 한다면 40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 오버타임을 계산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팁을 받는 서비스 근로자는 적어도 아래의 차트만큼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팁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지역 팁그레딧 비오버타임 임금 오버타임 임금
뉴욕시 최대 시간당 1.85불 최저 시간당 13.15 최저 시간당 20.65
Long Island and Westchester County 최대 시간당 1.60불 최저 시간당 11.40 최저 시간당 17.90
뉴욕주 그외 지역 최대 시간당 1.45불 최저 시간당 10.35 최저 시간당 16.25

 

만일 직원이 네일 가게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물건을 정리한다거나 하는 팁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일을 한다면 그 직원은 팁을 받지 않는 뉴욕주의 최저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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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식당 직원의 최저임금

  1. 뉴욕시 음식 서비스 직원들의 시급은 현재 $10.00 입니다. Nassau, Suffolk, Westchester 카운티는 현재 $8.65 이지만 2020년 12월 31일에 $9.35 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은 현재 $7.85 이지만 2020년 12월 31일에 $8.35으로 인상됩니다.
  2. 서빙직원들의 오버타임 시급은 팁 크레딧을 제하기 전의 시급의 1.5배에서 팁크레딧을 제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 10불(팁크레딧 $5)인 직원이 일주일 50시간을 일했다면 이 직원의 오버타임 시급은 팁 크레딧을 제하기 전인 15불을 기준으로 $15×1.5-$5= $17.5 입니다.
  3. 크레딧 카드로 팁을 받은 경우: 고용주는 크레딧 카드 팁을 다음 임금지급일에 주어야 합니다. 크레딧카드 회사의 charge를 미리 계산해서 제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주는 식당직원들의 월급명세서에 상세내역을 기재해서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식당에서 서빙직원들에게 일당의 얼마를 정해놓고 팁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이며 언제든지 소송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cash register 에 현금이 부족하다거나 그릇을 깼다는 이유로 임금을 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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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고용주는 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는 것이 있다?

 

1. Wage Statement (임금명세서 페이스텁)

임금지급일에 페이스텁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은 날 하루에 대해 250불의 페널티를 부과할수 있으며 최대 5천불의 패널티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2. Pay notice (임금 공지)- Notice of pay rates and payday

직원이 처음 일을 시작할때 그리고 임금이 달라질때마다 임금공지를 해야만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하루에 50불의 페널티 최대 5천불의 페널티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3. Public work notices (공공근로)

 

4. Notification of Fringe Benefits and Hours (임금외 급여와 근로시간)

 

5. Termination Notice (근로계약 해지)

 

6. Other Employee Notification or posting requirement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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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청구한 직원 이민국에 신고 못한다.

2019년 7월 27일 개정된 뉴욕 노동법에서는

직원이 불법 체류자라서 임금 시간법을 지키지 않은 고용주를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거나, 협박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혹은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이민국에 연락하거나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에는 인종(race)의 정의에 역사적으로 인종과 관련된 특성들 머리카락의 질감과 헤어스타일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흑인과 관련된 천연 머리카락과 헤어스타일에 대한 금지나 제한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불체자 신분의 직원들이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서

임금 체불이나 오버타임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어해 주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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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직원 기록 보관 의무

 

고용주는 직원들과는 다르게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 직원들의 기록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의 임금 기록, 시간 기록 그 외 직원들에게 발급한 통지서 등의 기록들을 관리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2020년 9월30일 뉴욕 노동법 수정안에는 추가적으로 병가 휴가 정보를 직원들의 임금 기록 (payroll records) 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 휴가 정보를 페이스텁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수정안은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병가 휴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직원이 요구할 시에 그에 대한 요약 내용을 직원에게 3일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는 임금 체불에 대한 공소시효가 6년이므로 고용주는 직원들의 시간과 임금 병가 휴가 등에 대한 6년치의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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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_임금지급 기한

MacBook Pro를 사용하는 사람

 

질문: 페이는 얼마나 자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뉴욕은 육체노동을 하는 직원은 매주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주가 끝나고 7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서 허락을 받으면 한달에 두번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커미션을 받는 세일즈맨들은 적어도 한달에 한번 지급해야 하며 다른 일반 직원들도 한달에 두번이상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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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_타임카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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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임카드는 모든 직원이 다 찍어야 하나요?

답변: 육체노동을 하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시간당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직원이라고 해도 오버타임이 해당되지 않는 직원들 (매니저, 임원, 전문직, IT 기타) 이 아니라면 타임카드를 다 찍어야 하며 시간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의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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