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상담사례_Spread of Hours Pay란

Q. 뉴욕 Spread of hours pay는 무엇인가요?

뉴욕 노동법 전문 변호사인 라이언 김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Spread of Hours Pay란 뉴욕주 근로자가 하루에 10시간이상을 일하거나 shift가 10시간이상에 걸쳐져 있는 경우, 임금외에 최저임금 1시간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모든 직원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호텔, 레스토랑, 바 등의 근무자들은 해당이 됩니다.